법률 및 시행령 | ||
1.
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 |
1-1.
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| |
1-2. |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| |
2.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| |
2-1.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| |
2-2.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| |
2-3. |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| |
3. |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| |
3-1. |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
4. |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| |
5.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| |
5-1.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
5-2.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국가 R&D사업은 <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> 제 14조 제 6항 "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,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·보호·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"에 따라 주로 표준매뉴얼을 따릅니다. 다만, 각 부처나 청 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