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R&D 관련 법률 및 시행령
담당자 2017.11.27 14:53:11 337


법률 및 시행령

 1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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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1-1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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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1-2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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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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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-1.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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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-2.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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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-3.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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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3.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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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3-1.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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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4.

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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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5.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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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5-1.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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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5-2.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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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R&D사업은 <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> 제 14조 제 6항 "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,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·보호·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"에 따라 주로 표준매뉴얼을 따릅니다. 다만, 각 부처나 청 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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